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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추진] 이해충돌방지법 알아보기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 5. 18. 제정되어 2022. 5. 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 주요대상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전화 : 031-994-8042 팩스 : 0505-958-7730 Email : help@goyangcvb.com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오피스빌딩 904호Copyright© 2017. GoyangCVB. All Rights Reserved.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 5. 18. 제정되어 2022. 5. 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 주요대상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