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비스
지원서비스
지원단계 : 유치, 홍보, 개최 단계별 지원
※ 2022년도 전시회 지원 마감
구분 | 지원대상 |
국제회의 |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1) •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 • 전체 참가자가 300명 이상(외국인이 100명 이상 포함) • 3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2) • 전체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 •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 3.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중소규모의 국제회의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전체 참가자 150명 이상(외국인 참가자 수가 전체 참가자 수의 10% 이상) •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 ※ 1), 2)의 경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준에 의거함 ※ 위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면 지원대상 충족 |
국내회의 | 1.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회의로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내국인 참가자 수 100명 이상 •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 |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 1.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으로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외국인 참가자 수가 전체 참자가 수의 50% 이상(단, 기업회의의 경우 외국인 참가자 수가 전체 참가자 수의 10% 이상이면 지원 가능) • 고양시 내에서 1박 이상 숙박하는 행사 |
국제이벤트 | 1. 문화예술, 레저활동, 레크레이션 등 특정 주제와 관련해 개최되며 대중성을 띄며 교류 및 경쟁형태로 외래 관광객 유치, 증대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전체 참가자 수가 1,000명 이상(외국인 참가자 수가 전체 참가자 수의 10% 이상) • 2일 이상 개최되는 행사 |
전시회 | 1. 고양시에서 최초 개최 또는 1회 기개최된 전시회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전시면적 3,000㎡ 이상 • 참가업체 수 50개 이상 • 전체 참가자 3,000명 이상(초청 바이어5) 50명 이상 포함) • 2일 이상 개최되는 행사 |
구분 | 유치지원 | 홍보지원 | 개최지원 |
개최가 확정되지 않은 MICE 행사를 고양시로 유치하기 위한 해외 활동 지원 | 고양시로 유치가 확정된 MICE 행사의 참가자 증대를 위해 전전차 혹은 전차대회 해외 홍보활동 지원 | 고양시에서 당해연도 개최되는 MICE 행사의 제반활동 지원 | |
지원행사 | 국제회의 | 국제회의, 국내회의,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국제 이벤트, 전시회 |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 | 최대 500만원 | 최대 3,000만원 ※ 단, 전시회는 1건당 최대 5,000만원 지원 가능 |
지원항목 | 행정지원 • 유치컨설팅 • 유치 지지서한 • 유치제안서 자료 지원 • 고양시 현장 답사 • 해외 공동 유치활동(사전협의 필요) • 고양시 홍보영상 및 웰컴팩 지원 | 행정지원 • 고양컨벤션뷰로 SNS를 통해 행사 홍보 • 고양시 홍보영상 및 웰컴팩 지원 | 행정지원 • 고양컨벤션뷰로 SNS를 통해 행사 홍보 • 고양시 홍보영상 및 웰컴팩 지원 • 고양시 관광지 팀빌딩 프로그램 안내 • 고양 MICE 전문인력풀(청년, 중장년) 제공 |
재정지원 • 기념품, 홍보물(인쇄물, 배너, 영상물)제작비 • 유치제안서 PT 제작비 및 인쇄비 •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비 • 홍보부스 제작비 • 유치단 숙박비, 항공료 | 재정지원 • 기념품, 홍보물(인쇄물, 배너, 영상물)제작비 •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비 • 홍보부스 제작비 • 유치단 숙박비, 항공료 | 재정지원 • 기념품, 홍보물(인쇄물, 배너, 영상물)제작비 • 고양시 소재 행사장(센터, 호텔 등) 임차료 • 공연 및 공식 연회비(환영리셉션, 갈라디너) • 회의 장비 및 기자재 렌탈료(전시회 부스 장치비 지원 불가) • 고양시 소재 관광시설 입장료 및 투어버스(관내 관광명소 2곳 이상 증빙 필요) • 셔틀버스(이동경로 사전 협의 필요) • 국내외 연사/바이어 초청비(교통비, 숙박비) • 행사 보험 가입비 • 매체홍보 및 광고비 |
지원절차
제출서류
지원신청 시 | 결과보고 시 |
• 행사 주최사 명의 공문 1부 • 대행기관 대행증빙서류(위임장, 계약서, 대행사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주관사 공문 • 지원신청서(온라인 시스템 양식 작성)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행사계획서 1부(예산집행계획서 포함) • 이행각서 1부 • 행사장 임차 계약서2) 또는 견적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 행사 결과보고서 1부 • 행사 주최사 명의 지원금 요청 공문 1부 • 지원금 정산내역서 1부 • 참가자 리스트 1부 • 후원 명기 및 로고 삽입, 행사 사진 등 증빙자료 • 가산 신청항목 증빙서류 1부 • 고양시 MICE 전문 인력 활용 관련 증빙자료(급여 이체내역서, 전문인력 명단, 신분증 & 통장사본) • 지원금 사용 항목별 정산/지출 증빙서류 1부 • 지원금 수령기관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법인카드 사본 1부 |
· 신청기간 : 2022. 02. ~ 2022. 11. 상시 지원
· 접수기간 : 유치/홍보/개최 각 단계별 개최 시점에서 최소 1개월 이전까지 접수
· 신청주체 : 국내 주최 및 주관단체(학협회, 법인, 기업, 기관단체 등), 주최 및 주관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 대행기관(PCO, PEO 등)
· 신청방법 : 고양 MICE 지원시스템(support.goyangcvb.com) 통해 신청
· 결과통보 : 내부 심사 후 공문을 통해 결과 통보
※ 이 외 세부사항은 2022 고양 MICE 지원제도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 본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