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비스
지원서비스
지원단계 : 유치, 홍보, 개최 단계별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국제회의 | 1. 국제기구 혹은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전체 참가자수가 100명 이상이며 ②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50명 이상 참가하고 ③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2. ICCA(국제컨벤션협회) 기준에 의거한 국제회의로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3개국 이상 순회하며 ② 정기적으로 열리는 ③ 참가자 50명 이상 ④ 국제협회·학회 주최의 회의 ※ *의 경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준에 의거함 ※ 위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면 지원대상 충족 ※ 단, 전시회 부대 컨퍼런스를 국제회의로 신청할 시에는 전시회장 외부 별도의 회의실 개최만 인정 |
기업회의 | 기업이 주최하는 기업회의로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전체 참가자수가 100명 이상이며 ② 외국인이 30명 이상 참가하고 ③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단, 하루 4시간 이상 회의 개최 |
국제이벤트 | 국제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최되는 국제이벤트로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전체 참가자수가 300명 이상이며 ② 외국인이 100명 이상 참가하고 ③ 2일 이상 진행되는 행사 ※ 단, 하루 4시간 이상 회의 개최 |
구분 | 유치지원 | 홍보지원 | 개최지원 |
개최가 확정되지 않은 MICE 행사를 고양시로 유치하기 위한 해외 활동 지원 | 고양시로 유치가 확정된 MICE 행사의 참가자 증대를 위해 전전차 혹은 전차대회 해외 홍보활동 지원 | 고양시에서 당해연도 개최되는 MICE 행사 개최의 제반활동 지원 |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 | 최대 500만원 | 행사별 최대한도 상이함 |
지원항목 | 상세사항은 첨부 공고문 확인 요망 | ||
지원절차
제출서류
지원신청 시 | 결과보고 시 |
• 행사 주최사 명의 지원금 신청 공문 1부 • 행사계획서 1부(예산집행계획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이행각서 1부 • 행사장 임차 계약서(전시회 지원신청 시, 임차 계약서 제출 필수) 또는 견적서 1부 • 대행기관 대행증빙서류(위임장, 계약서, 대행사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주관사 공문) - 해당되는 단체만 제출 | • 행사 주최사 명의 지원금 요청 공문 1부 • 정산보고서 1부 • 지원금 사용 항목별 정산/지출 증빙서류 1부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서, 법인카드 사본 등 / 모든 페이지 원본 대조필 날인 必, 현금이체/개인카드결제/간이영수증 절대불가) • 후원 명기 및 로고 삽입, 행사 사진 등 증빙자료 • 가산점 신청항목 증빙자료 • 지원금 수령기관 통장사본 1부 • 참가자 리스트 1부 (이름, 국적, 소속, 이메일 포함) ※ 결과보고 서류 일체는 우편으로 원본 발송 해야하며,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고 必 |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지원
· 접수기간 : 유치/홍보/개최 각 단계별 개최 시점에서 최소 2개월 이전까지 접수
· 신청방법 : 고양 MICE 지원시스템(support.goyangcvb.com) 통해 신청
· 결과통보 : 내부 심사 후 공문을 통해 결과 통보
· 신청문의 : 고양컨벤션뷰로 안정희 (031-927-9934, dora.an@goyangcvb.com)
※ 이 외 세부사항은 공지사항 내 『고양시 MICE 지원계획 공고』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