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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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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개최 지원

지원사항

지원단계 : 유치, 홍보, 개최 단계별 지원

유형별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국제회의
1. 국제기구 혹은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전체 참가자수가 100명 이상이며

②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50명 이상 참가하고  

③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2. ICCA(국제컨벤션협회) 기준에 의거한 국제회의로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3개국 이상 순회하며

② 정기적으로 열리는

③ 참가자 50명 이상

④ 국제협회·학회 주최의 회의


※ *의 경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준에 의거함
※ 위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면 지원대상 충족
※ 단, 전시회 부대 컨퍼런스를 국제회의로 신청할 시에는 전시회장 외부 별도의 회의실 개최만 인정
기업회의
기업이 주최하는 기업회의로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전체 참가자수가 100명 이상이며

② 외국인이 30명 이상 참가하고

③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단, 하루 4시간 이상 회의 개최

국제이벤트
국제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최되는 국제이벤트로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전체 참가자수가 300명 이상이며

② 외국인이 100명 이상 참가하고

③ 2일 이상 진행되는 행사


※ 단, 하루 4시간 이상 회의 개최

단계별 지원금액 및 항목
구분
유치지원
홍보지원
개최지원

개최가 확정되지 않은 MICE 행사를 고양시로 유치하기 위한 해외 활동 지원
고양시로 유치가 확정된 MICE 행사의 참가자 증대를 위해 전전차 혹은 전차대회 해외 홍보활동 지원고양시에서 당해연도 개최되는 MICE 행사 개최의 제반활동 지원
지원금액
최대 1,000만원
최대 500만원
행사별 최대한도 상이함
지원항목
상세사항은 첨부 공고문 확인 요망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지원절차

제출서류

지원신청 시
결과보고 시
• 행사 주최사 명의 지원금 신청 공문 1부
• 행사계획서 1부(예산집행계획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이행각서 1부
• 행사장 임차 계약서(전시회 지원신청 시, 임차 계약서 제출 필수) 또는 견적서 1부
• 대행기관 대행증빙서류(위임장, 계약서, 대행사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주관사 공문) - 해당되는 단체만 제출
• 행사 주최사 명의 지원금 요청 공문 1부
• 정산보고서 1부
• 지원금 사용 항목별 정산/지출 증빙서류 1부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서, 법인카드 사본 등 / 모든 페이지 원본 대조필 날인 必, 현금이체/개인카드결제/간이영수증 절대불가)
• 후원 명기 및 로고 삽입, 행사 사진 등 증빙자료
• 가산점 신청항목 증빙자료
• 지원금 수령기관 통장사본 1부
• 참가자 리스트 1부 (이름, 국적, 소속, 이메일 포함)
※ 결과보고 서류 일체는 우편으로 원본 발송 해야하며,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고 必
지원신청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지원

· 접수기간 : 유치/홍보/개최 각 단계별 개최 시점에서 최소 2개월 이전까지 접수

· 신청방법 : 고양 MICE 지원시스템(support.goyangcvb.com) 통해 신청

· 결과통보 : 내부 심사 후 공문을 통해 결과 통보

· 신청문의 : 고양컨벤션뷰로 안정희 (031-927-9934, dora.an@goyangcvb.com)


※ 이 외 세부사항은 공지사항 내 『고양시 MICE 지원계획 공고』확인 요망 

전화 : 031-994-8042 팩스 : 0505-958-7730 Email : help@goyangcvb.com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오피스빌딩 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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