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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부정부패 방지

[부패방지 추진] 이해충돌방지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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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은 2021. 5. 18. 제정되어 2022. 5. 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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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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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대상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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