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비스
지원서비스
지원단계 : 유치, 홍보, 개최 단계별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국제회의 |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 • 전체 참가자가 100명 이상(외국인이 50명 이상 포함) •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전체 참가자 150명 이상(외국인 참가자 수가 전체 참가자 수의 10% 이상) •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 ※ *의 경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준에 의거함 ※ 위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면 지원대상 충족 ※ 단, 전시회 부대 컨퍼런스를 국제회의로 신청할 시에는 전시회장 외부 별도의 회의실 개최만 인정 |
국내회의 | 1.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회의로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내국인 참가자 수 100명 이상 •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 |
국제이벤트 | 1. 국제회의, 국내회의, 전시회에 속하지 않으며 외래 관광객 유치, 증대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전체 참가자 수가 1,000명 이상(외국인 참가자 수가 전체 참가자 수의 10% 이상) • 2일 이상 개최되는 행사 |
전시회 | 1. 고양시에서 최초 개최(타지역 기개최 행사를 고양시에서 최초 개최한 경우 포함) 또는 고양시 내 2회 이내로 기개최된 전시회(3회차까지 지원 가능)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전시면적 4,000㎡ 이상 • 참가업체 수 50개 이상 • 부스 수 100개 이상 • 2일 이상 개최되는 행사 |
구분 | 유치지원 | 홍보지원 | 개최지원 |
개최가 확정되지 않은 MICE 행사를 고양시로 유치하기 위한 해외 활동 지원 | 고양시로 유치가 확정된 MICE 행사의 참가자 증대를 위해 전전차 혹은 전차대회 해외 홍보활동 지원 | 고양시에서 당해연도 개최되는 MICE 행사의 제반활동 지원 | |
지원행사 | 국제회의 | 국제회의, 국내회의, 국제 이벤트, 전시회 |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 | 최대 500만원 | 최대 5,000만원 ※ 단, 전시회는 1건당 최대 5,000만원 지원 가능 |
지원항목 | 행정지원 • 유치컨설팅 • 유치 지지서한 • 유치제안서 자료 지원 • 고양시 현장 답사 • 해외 공동 유치활동(사전협의 필요) • 고양시 홍보영상 및 웰컴팩 지원 | 행정지원 • 고양컨벤션뷰로 SNS를 통해 행사 홍보 • 고양시 홍보영상 및 웰컴팩 지원 | 행정지원 • 고양컨벤션뷰로 SNS를 통해 행사 홍보 • 고양시 홍보영상 및 웰컴팩 지원 • 고양시 관광지 팀빌딩 프로그램 안내 • 고양 MICE 전문인력풀(청년, 중장년) 제공 |
재정지원 • 기념품, 홍보물 제작비 • 유치제안서 PT 제작비 및 인쇄비 •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비 • 홍보부스 제작비 • 유치단 숙박비, 항공료 | 재정지원 • 기념품, 홍보물 제작비 •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비 • 홍보부스 제작비 • 유치단 숙박비, 항공료 | 재정지원 • 기념품, 홍보물 제작비 • 고양시 소재 행사장 임차료 • 공연 및 공식 연회비 • 회의 장비 및 기자재 렌탈비 • 매체홍보 및 광고비 • 국내외 연사/바이어 초청비 • 고양시 소재 보안 · 경비 업체 대행비 • 고양시 소재 폐기물 처리 대행비 • 고양시 소재 관광시설 입장료 및 투어버스 이용비 • 행사 보험 가입비 • 셔틀버스 이용비 |
지원절차
제출서류
지원신청 시 | 결과보고 시 |
• 행사 주최사 명의 지원금 신청 공문 1부 • 행사계획서 1부(예산집행계획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이행각서 1부 • 행사장 임차 계약서(전시회 지원신청 시, 임차 계약서 제출 필수) 또는 견적서 1부 • 대행기관 대행증빙서류(위임장, 계약서, 대행사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주관사 공문) - 해당되는 단체만 제출 | • 행사 주최사 명의 지원금 요청 공문 1부 • 정산보고서 1부 • 지원금 사용 항목별 정산/지출 증빙서류 1부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서, 법인카드 사본 등 / 모든 페이지 원본 대조필 날인 必, 간이영수증 X) • 후원 명기 및 로고 삽입, 행사 사진 등 증빙자료 • 가산점 신청항목 증빙자료 • 지원금 수령기관 통장사본 1부 • 참가자 리스트 1부 ※ 결과보고 서류 일체는 우편으로 원본 발송 해야하며,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고 必 |
· 신청기간 : 2023. 02. ~ 2023. 11. 상시 지원 (※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기간 : 유치/홍보/개최 각 단계별 개최 시점에서 최소 2개월 이전까지 접수
· 신청방법 : 고양 MICE 지원시스템(support.goyangcvb.com) 통해 신청
· 결과통보 : 내부 심사 후 공문을 통해 결과 통보
· 신청문의 : 1) 개최지원: 기획팀 임정언 주임(031-994-8042 / joy.im@goyangcvb.com)
2) 유치지원: 마케팅팀 안정희 대리(031-927-9934 / dora.an@goyangcvb.com), 마케팅팀 오상지 주임(031-927-9924 / bella.oh@goyangcvb.com)
※ 이 외 세부사항은 2023 고양 MICE 지원제도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 본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합니다.